교육·훈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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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문의처
- 복지협력과/031-820-0626 · 복지협력과/031-8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