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교육·훈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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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 · 복지협력과/031-8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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