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