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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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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