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