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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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대상 연령
만 6세 ~ 19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연령 요건
- 만 6세 ~ 19세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