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상 연령

만 6세 ~ 18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연령 요건
만 6세 ~ 18세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현금·수당근로·자녀장려금

현금 지원

국세청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자립현금
현금·수당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생계급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경기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보육·교육현금
현금·수당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상생페이백

기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생활안정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