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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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3세 ~ 5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연령 요건
만 3세 ~ 5세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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