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3세 ~ 5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연령 요건
- 만 3세 ~ 5세
- 지원내용
-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