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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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대상 연령
만 3세 ~ 19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연령 요건
- 만 3세 ~ 19세
- 지원내용
-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