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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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