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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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마감
2026-06-01~2026-08-31
- 지원대상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