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