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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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