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