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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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