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 최소화하여 농업경영 지속 도모 ○ 안정적인 출산·양육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 및 건강 보호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