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