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