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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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대상 연령
만 13세 ~ 18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연령 요건
- 만 13세 ~ 18세
- 지원내용
-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