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손주돌봄 지원
경상남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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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매월 1일~15일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