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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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