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