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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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88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