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80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연령 요건
- 만 8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