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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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