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청정우유 생산지원
충청남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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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소 사육농가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