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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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