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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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해난어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