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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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