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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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