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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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