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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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문의처
- 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