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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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2026.3.25.~2026.4.9.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내용
-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