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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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