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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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