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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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