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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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