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지원내용
-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