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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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