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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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