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대상 연령

만 45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연령 요건
만 45세 ~ 120세
지원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현금·수당근로·자녀장려금

현금 지원

국세청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자립현금
현금·수당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생계급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경기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보육·교육현금
현금·수당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상생페이백

기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생활안정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