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39세
- 지원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