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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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