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7~8월 중
- 지원대상
-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