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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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 연령 요건
- 만 18세 ~ 65세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 · 경기관광공사/031-259-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