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 12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연령 요건
- 만 6세 ~ 12세
- 지원내용
-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