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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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