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 문의처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 ·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