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주거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연령 요건
만 19세 ~ 39세
지원내용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 · 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 · 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주거지원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리 융자

국토교통부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주거·자립현금
주거지원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지원

국토교통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주거·자립현금
주거지원장기전세 주택공급

기타 지원

국토교통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거·자립기타
주거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저리 융자

국토교통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거·자립현금
주거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상동

주거·자립현금
주거지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현금 지원

국토교통부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주거·자립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