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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족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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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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