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