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042-288-8084 · 서구보건소/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