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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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내용
-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